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55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지명 수배 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인도 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 ' (D 가) 수배 중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 당시 체포를 당한 직후라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였으나, 위 조사를 받을 당시 D는 ’ 가족 외에 D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 친구인 피고인, 동네 후배인 C가 알고 있다‘ 고 피고인을 특정하여 대답하고, ’ 피고인의 처도 (D 가) 수배자 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 피고인은 알고 있는데 피고인의 처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구입시기, 매매대금, 할부계약의 조건, D 본인이 할부금을 납입한 횟수 등에 관하여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게 기억하는 등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과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