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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122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등과 함께 광주시 E 임야 134213㎡(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3. 2. 14.자 공유물 분할합의에 따라 2013. 4. 30. 위 임야를 E 임야 26592㎡와 C 임야 107621㎡로 분할한 후 2013. 5. 21. 위 C 임야 107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3764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9. 1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136226분의 182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D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처음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유물 분할 당시 나머지 공유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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