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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12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분할된 ‘E 임야 496㎡’를 이 사건 임야라 칭한다). F C C F D D E E G H E

2. 피고들 명의의 각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공유물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공유인 부동산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어느 공유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위에 여전히 위 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또한, 공유물분할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일 뿐 그 등기신청의 내용은 공유지분이전등기에 불과하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전에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는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담보물권은 그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담보물권의 효력은 공유물의 현물분할로 인하여 수개의 물건으로 분리된 때에도 어느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분할된 각 개의 물건 위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甲과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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