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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7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단독 소유인 광주 동구 C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같은 D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데, 분할 전 토지 중 공유자인 E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0. 22. 접수 14466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토지 중 E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이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E 공유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0. 22. 접수 144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공유자 E의 지분비율대로 근저당권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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