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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49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95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E(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단독 소유하고 있던 F은 2004. 3.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4억 원을 대출하고 변제기 2005. 3.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인 한국토지개발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4,959/16,529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7. 18.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제1목록기재 각 토지에 전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이 되었다. 라.

우리은행은 2007. 10. 29. 주위적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 B를 양수인으로 한 근저당권부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1. 15.접수제239195호로 주위적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08. 2. 19. 별지 제1목록 5.항 기재 토지(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을 받아 2008. 5. 13.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2개의 근저당권이 더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 된 후 후술하는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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