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11. 5. D에게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 제주시 C 전 1,4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116/1425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8.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 11. 19. 접수 제59862호로 채권액 1,120만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5. 5. 17. 제주시 C 전 1,309㎡와 E 전 116㎡로 분할되고, 위 C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1997. 9. 10. 제주시 C 과수원 1,30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D의 단독소유가 된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98. 5. 11.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1999. 6. 17.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고,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목은 2002. 11. 5.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떤 채무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