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취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교회 대표자이던 M은 소속 교단에서 퇴출되어 원고 교회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2) 또 원고 교회는 2016. 2. 14. 교인총회를 열어 M을 담임목사에서 해임하고 Y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따라서 현재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Y인바, Y가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 2016. 3. 30.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그 소취하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교회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갑 제31호증의 15, 16, 갑 제33호증의 4,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보수통합총회 서울노회 소속 지교회인 사실, ② M은 당회장이자 담임목사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그런데 A종교단체 보수통합총회는 2016. 1. 28. 총회장 및 서울노회장, 인천노회장, 경기노회장, 수도노회장, 충청노회장, 중앙노회장이 참석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M이 이전 교단에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A종교단체 보수통합총회 교단에 가입하였고, 또 최근 업무상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등 목사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M을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위 결의 내용을 공고한 사실, ④ A종교단체 보수통합총회는 2016. 2. 12. Y에 대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청원을 허락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먼저 A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