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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784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당초 A종교단체측 총회 산하 전북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1년 1월 무렵부터 G 목사의 은퇴와 교회 운영 등을 둘러싸고 교인들 사이에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었다.

나. 2003. 2. 9. 개최된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주도하에 소속 교단을 변경하여 C종교단체측 총회 산하 서북노회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피고 교회는 2003. 2. 14.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위 서북노회에 가입하였다.

다. 교단변경에 반대하는 원고 교회 소속 교인들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일자, 이 사건 교회는 2008. 7. 27.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위 2003. 2. 9.자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추인결의에는 총 세례교인 1,441명 중 1,218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총 세례교인의 2/3 이상인 1,034명이 찬성하였다. 라.

한편 교단변경에 반대하는 원고 교회 소속 교인들은 2008. 1. 6. H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고 A종교단체측 총회 산하 전북노회에 회원지위의 회복을 청원하기로 결의하였고, 2008. 1. 22. 위 전북노회로부터 그 청원을 허락받고 임시당회장으로 I 목사 등을 차례로 파송받았으며, 2008년 1월 H의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보는 등 따로 종교활동과 교회운영을 하였고, 2008년 4월 장로 16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마. 이후 이들은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가 별개의 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교회의 명의로 2008. 12. 18. 피고 교회를 상대로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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