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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9 2016가단37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G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충남 예산군 H에 위치한 ‘I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1947. 11. 10. 창립되어 G교회 교단 산하의 지교회로서 운영되어 왔고, ‘I교회’는 종전 교회의 목사이던 피고 B을 비롯한 교인들이 2015. 4. 1. G교회 교단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교회이다.

나. 교회 건축 관련 분쟁 등 1) 피고 B은 2012. 7.경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13년경 종전 교회 이름을 기존의 ‘J교회’에서 ‘I교회’로 변경하였고, 2013. 10. 1. 종전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교회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에게 교회 건축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등을 요구하는 교인들과 피고 B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종전 교회는 2015. 1. 7. 직원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인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던 K 집사, L 교인, M 명예장로, N 명예장로, O 명예권사 5명을 종전 교회의 교인에서 제적하는 안건을 참석한 12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3) 종전 교회는 2015. 4. 1.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교단탈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정관 수정의 안건을 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참석인원 24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라 한다

). 4) G교회 P 재판위원회는 2015. 5. 8. 종전 교회의 대표자 목사 피고 B에 대한 초법적 교회행정과 재정관리 등의 이유를 들어 2년간 정직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7. 8. 피고 B과 종전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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