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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2다10232
노회가입및임시당회장파견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교인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지속된 경우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교회의 명칭, 정관, 예배장소 등을 변경하거나 상대방 교인들을 배제한 채 목사, 장로, 집사 등을 새로이 선임하여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으로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교인들 사이에 교단변경에 대한 찬반이 나뉜 경우 교단변경 결의의 효력 유무가 자신의 뜻과 달리 판명되는 때에도 종전 교회에 잔류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위와 같은 사정에 변경이 생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인들의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교회는 당초 I종교단체 개혁측 총회 산하 K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1년 1월 무렵부터 M 목사의 은퇴와 교회 운영 등을 둘러싸고 교인들 사이에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었다. 2) 2003. 2. 9. 개최된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M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주도하에 소속 교단을 변경하여 I종교단체 합동측 총회 산하 서북노회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교단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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