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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54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스무째 줄의 “2008. 12. 23.부터”를 “2008. 10. 23.부터”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3쪽 열아홉째 줄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2008. 10. 23.부터 3년이 지난 2014. 3. 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해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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