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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8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2008가단7145호”를 “2008고단7145호”로 고치고, 제8면의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의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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