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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73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사은품 박스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습관성 어깨 탈구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탈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 등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있던 사은품 박스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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