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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줘도 안먹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철제의자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리친 철제의자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범행경위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여기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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