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로 이 사건 자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6.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피해자들을 창고에 감금하였고, 그 창고 내에 철제의자가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당시 철제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창고에 감금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인서 2장을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이 사건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