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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4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을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②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과정에서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기도 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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