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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14 2013노11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치거나 피해자 C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E소주방에 다시 들어온 후 주먹과 발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들었으며 철제의자를 막느라고 왼쪽 팔을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② 주방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주방에 있던 화분과 장식품이 부서져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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