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6』
1. 피고인은 2016. 5. 3. 13: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D( 여, 18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의 ‘ 스파이 카메라’ 동 영상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버스 정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4135』
3. 피고인은 2016. 4. 6. 17:40 경 용인시 G에 있는 H 역에서부터 수원시 I에 있는 J 역으로 진행하던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K( 여, 18세) 의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에 탑재된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2016 고단 4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