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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5. 19: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1층 E 앞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00장 연속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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