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4. 27. 07: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645』
2.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발췌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두 번째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