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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C(같은 날 기소중지), 중국 거주 조선족인 D(같은 날 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들의 의뢰를 받아 음란동영상 사이트 및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유지ㆍ보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음란동영상 게시 사이트인 ‘E'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맡아 주면 ‘E'의 배너광고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ㆍ보수를, C은 음란동영상 게시 및 배너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2. 15:22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성인게시판에「로스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12.까지 ‘E’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 1486번 기재와 같이 1,486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과 함께 ‘E’를 운영하던 C이 수익 저조를 이유로 사이트 운영을 포기하자,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유지ㆍ보수를, D은 음란동영상 게시 및 배너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10. 13:10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성인게시판에「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 2」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F’ 및 용인시 ‘G’, 홍천군 ‘H’ 내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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