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지속적인 음란물 게시, 사이트 유지관리 등의 대가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란물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게시물을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는 이른바 ‘D’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이트 게시일자 2019. 6. 14., ‘한국야동’ 게시판)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방문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041건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2.경 중국 청도시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제작, 음란물 게시, 사이트 유지 및 관리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던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