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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9고단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B’의 운영자로, 2014. 10.경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C', 'D', 'E', 'F',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배너광고 제작, 서버 관리 및 작업을 전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H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의 서버 관리, 사이트 로고 작업, 배너광고 제작 등의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구축해 준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1. 0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I’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C’ 등 5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각각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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