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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4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D(2015. 9. 24. 기소 중지) 의 소개로 알게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E에게 성인 게시판을 갖춘 ‘F’ 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맡아 주면 ‘F' 의 배 너 광고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수락을 받고, 위 E는 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 보수를, A은 D과 함께 동영상 게시 및 배 너 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2014. 11. 12. 15:22 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성인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음란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부터 2015. 3. 25.까지 ‘F’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1341번 기재와 같이 1,341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성인 게시판에 게시된 음란 동영상 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이 전시된 웹 페이지에 링크 (link )를 해 놓는 방식으로 수개월 동안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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