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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4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며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이트 페이스 북 (Face book)에서 ‘D’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3:49 경 위 페이스 북 사이트에 계정 ‘E’( 필명 D)으로 접속하여 그 곳 계정 게시판에 F 인터넷기사에 나온 ‘G 선정 9월 4 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며 ‘H‘ 라는 제목으로 “ 누가 보더라도 I 신작 홍보를 위한 기사인데, 문제는 저 순위가 맞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습게도 I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선 보자. 실제로는 엊그제 발표한 J 지난 주 종합 베스트 순위 200위 안에도 I의 는 없다.

간신히 L 순위 11위에 오른 게 전부다.

M에서는 주간 39위에 올라 있다.

N는 주간 순위가 10위까지만 잡혀 있어서 순위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다만 N는 실시간 판매량과 순위가 뜨는데, 이 시각 현재 진입 순위는커녕, 어렵게 찾아보니 에세이 순위( 오늘 현재 8권 판매 )에 올라 있다.

그나마, O 서점에서 지난 주 4위에 올랐다 (O에 필요시 영락 없이 출현하는 P 알바 댓 글러들( 혹은 정말 P 팬 덤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자, 출간도 않은 책이니 이전처럼 어느 도매상에서 팔렸다 고 ‘ 사기 ’를 칠 수도 없다.

( 중략) P, 당신들이 보도자료를 저렇게 냈으니 받아 썼을 텐데. ( 중략) 다음 주 이즈음 베스트 순위 발표에는 ‘I 가 출간과 동시에 5 위권에 진입!’ 아닐까

Q 신작 따위를 낼 때면 ‘P’ 가 언제나 등장시키던 그 수법 말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k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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