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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5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0.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정비하여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미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 정비업자는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경 위 C 작업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 등에 가변 배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승용차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페이스 북 C 계정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페이스 북 계정 동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구조변경 유형 확인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 당시 C 사무실 사진 등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본

1. 각 차적 조 회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수사보고 (N 싼 타 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첨부), 교체 소음기 사진

1. C 페이스 북 계정 동영상 캡 처사진( 기록 제 232 면), O 사진

1. E 작업 내역서, C 페이스 북 계정 동영상 캡 처사진( 기록 제 255 면 이하)

1. 수사보고 (C 페이스 북 계정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C 메인 화면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P 작업 내역서

1. C 페이스 북 계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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