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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1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의 ‘ 사람 ’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P가 ‘ 사람’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법( 명예훼손) 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며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이트 페이스 북 (Face book)에서 ‘D’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3:49 경 위 페이스 북 사이트에 계정 ‘E’( 필명 D) 로 접속하여 그 곳 계정 게시판에 F 인터넷기사에 나온 ‘G 선정 9월 4 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며 “H” 라는 제목으로 “ 누가 보더라도 I 신작 홍보를 위한 기사인데, 문제는 저 순위가 맞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습게도 I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선 보자. 실제로는 엊그제 발표한 J 지난 주 종합 베스트 순위 200위 안에도 I의 는 없다.

간신히 L 순위 11위에 오른 게 전부다.

M에서는 주간 39위에 올라 있다.

N는 주간 순위가 10위까지만 잡혀 있어서 순위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다만 N는 실시간 판매량과 순위가 뜨는데, 이 시각 현재 진입 순위는커녕, 어렵게 찾아보니 에세이 순위( 오늘 현재 8권 판매 )에 올라 있다.

그나마, O 서점에서 지난 주 4위에 올랐다 [O에 필요시 영락 없이 출현하는 P 알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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