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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36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각 서점별 순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이 사건 도서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로,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된 K 무렵 이 사건 도서의 각 서점에서의 주간 순위가 예스24에서 39위, 인터파크도서에서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 에세이 분야에서만 8위, 알라딘에서 4위라고 적시하였는데, 위 서점별 순위는 피고 B이 검색한 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판매량과 주문수를 집계한 것으로 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매주 1회 집계하는 통계인 주별베스트(갑 제5호증의 1 내지 6)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한 각 서점별 순위는 진실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중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O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이 사건 도서가 11위를 기록한 것은 조작된 것이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최소한 피고 B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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