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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65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출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9월말 경 G의 저서인 ‘H(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를 출간하였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J를 필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뉴스통신사이며, 피고 C는 피고 D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의 페이스북 게시물 게시 피고 B은 K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L)에 「M」라는 제목 하에, 출간도 되지 않은 이 사건 도서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표한 지난 주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이고, 조작발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 페이스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D의 기사 보도 피고 D은 2015. 9. 27. 위 피고의 홈페이지(E)에 「N」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C 작성의 별지3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O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사재기 또는 알바 댓글러를 통해 위 순위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은 원고가 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중 이 사건 도서의 순위를 조작하였고, 사재기를 하였거나 알바 댓글러를 동원하였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고, 피고 D 소속 기자 피고 C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 B의 이 사건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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