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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75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2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형사판결 확정 1) 피고 B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2. 3. 9.부터 2013. 5. 12.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22,026,67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07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4. 9.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 D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818호)에서 받은 돈을 식당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는 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어 2015. 3. 26. 피고 D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와의 합의 한편 원고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11. 27. 피고 B의 형인 피고 C와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편취당한 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200만 원은 합의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합의 당일 피고 C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편취금 122,026,670원에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을 공제한 100,02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0,026,670원 중 지급을 약속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동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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