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단2859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고양시 덕양구 D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E건물 104동, 105동을 신축하던 중 공사비용이 부족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 F, G는 원고의 처형인 H의 소개로 C에게 각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E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5. 4.경 피고는 105동 지하1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위 E건물 105동 102호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2859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11. 4.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5%,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그 후 2010. 5. 14. 피고와 G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서 G와 피고의 합의 금액은 1,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만 원은 당일, 나머지 500만 원은 2010. 5. 31. H가 각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H가 소외 F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H가 지급하고 패소할 경우 104동 B02호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2,200만 원)과 104동 B01호 증여(G ->I)한 것에 대하여 피고, G, F 3인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기에 H에게 증여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G와 피고는 동의한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0. 5. 14. 500만 원, 2010. 5. 30. 300만 원, 2010. 5. 31.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