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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2 2017가단1359
조합원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1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5. 4.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건립할 아파트 중 102동 3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분담금, 1,200만 원은 업무추진비이다). 다.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5. 9.경 창원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 A이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과 피고는 2015. 11. 17.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되, 이미 지급된 2,2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건립할 아파트 중 102동 3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피고에게 1,800만 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200만 원, 원고 B은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은 피고가 창원시장에게 제출한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는 조합이 설립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쟁으로 아직 조합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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