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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3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지인인 D이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비용으로 2,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사용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3. 피고 B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2014. 3. 13.) 위 2,2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통장 중 앞면 및 위 2,200만 원의 입금송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한 후 ‘실명확인필 인감’ 부분에 ‘대표이사 B(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다. D은 피고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700만 원(① 2014. 5. 21. 200만 원, ② 2014. 6. 24. 200만 원, ③ 2014. 7. 24. 200만 원, ④ 2014. 9. 4.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날 당일 내지 그 다음날에 즉시 원고에게 위 돈을 다시 송금해 주었다. 라.

원고와 D은 2014. 9. 19. “차용금 1,7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483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200만 원을 빌려준 상대방은 D이 아니라 피고 B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400만 원(= 차용금 2,200만 원 약정 이자 200만 원) 중 7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 및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원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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