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가.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나. 2011. 3. 15. 체결된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매매 및 대금 지급 관계 (1) 피고의 남편 B은 2011. 1. 28. C, D에게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1동 809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00만 원은 D의 언니인 F으로부터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만 원은 C로부터 2011. 3. 15. 지급받았으며, C는 2011. 4. 22. 피고에게 잔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 D은 2011. 4.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 G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1동 812호(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를 4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B이 계약 당일인 2011. 2. 1. 계약금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11. 3. 15. 중도금 6,000만 원을 각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금천세무서장은 2011. 12. 19.부터 2012. 2. 16.까지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과세연도에서 주식회사 유일에너지와 관련된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가공원가를 발견하였다.
(2) 그 후 용인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정상여자료에 기하여 B에 대하여 2012. 9. 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95,342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1,017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430,144원, 2009년 종합소득세 236,998,419원을 각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과소고지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13. 3. 1. 2006년 귀속 8,147,702원, 2007년 귀속 1,276,732원, 2008년 귀속 8,890,427원, 2009년 귀속 21,550,357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3) B은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위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