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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138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나. 피고들은 2009. 9. 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9. 24.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200만 원(그 중 1,500만 원은 송금받는 방법으로, 7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을 차용한 후 2009. 12. 16. 차용금액 2,200만 원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500만 원 2,200만 원)과 그 중 2,2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4. 피고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2009. 9. 24. 200만 원, 2009. 9. 30. 1,000만 원, 2009. 12. 16.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2. 16.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12.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피고 B은 원고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500만 원 차용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9. 4. 피고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2,200만 원 차용 부분과 달리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점, 이 부분 금액까지 포함하여 2009. 12. 16.자 차용금증서(갑 2호증 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 B이 2009. 9. 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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