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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2 2019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길을 직진 중, 같은 날 02:35경 전륜 타어어 펑크로 인해 그곳 도로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젊은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3:16경부터 03: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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