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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43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 도착한 후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요금을 받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직접 주차장소를 물색하면서 위 장소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기운에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0:47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길 한가운데 차를 대 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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