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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농로 밖으로 이탈하는 단독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음주의심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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