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9:16경부터 2014. 6. 5. 20:29경까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가명 : C)과 교제하는 D의 휴대전화기로 “같이 있는데 숨기고 이러면 안됩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하고 딸까지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따가 혼인신고 할껀데 문자내용자있으니 간통죄로 재판받아바라 둘이 아무리 좋아서 잠자리했다고해도 여자가 강간했다한마디하면 니한테 사기친거 들키니 참 어이없다.”, “C하고 문자나 전화통화했다는소리 들리면 경찰서 갈테니 알아서해라 말하지말라고해도 C는 나한테 말하니.”라는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13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