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중랑경찰서로 말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같은 날 21:55경 중랑경찰서에 도착하여 C가 깨우자, C에게 갑자기 자신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채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약 15-20분간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C가 피해변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F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장 F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23』
1.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1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고 고지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업소에서 뭐 쳐먹었냐, 개새끼야, 니들 모가지 짤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17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23경 당진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2:00경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 경장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