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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4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2016. 5. 7. 19: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50-34에 있는 원예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38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가. 2016. 5. 8. 01:48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D 마트’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불상의 운영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불상의 물품대금 28,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나. 2016. 5. 8. 02:04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53,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다. 2016. 5. 8. 03:07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2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라. 2016. 5. 8. 03:16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G’에서, 3회에 걸쳐 대금 22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마. 2016. 5. 8. 05:36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H’에서, 대금 30,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바. 2016. 5. 8. 06:18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I’에서, 4회에 걸쳐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사. 2016. 5. 8. 13:57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J 슈퍼’에서, 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아. 2016. 5. 8. 14:08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K’에서, 2회에 걸쳐 대금 7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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