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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4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D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대전 대덕구 E 지하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설치해 놓고, 출입자 감시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 G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위 각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2. H은 I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손님들 심부름,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H, I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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