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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0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9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B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8. 29. 자 단속 관련 불법게임 장 피고인은 실 업주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8. 28. 경부터 2016. 8. 29. 17:35 경까지 대전 유성구 AD 2 층에 있는 ‘AE ’에서, 전체이용 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9. 19. 자 단속 관련 불법게임 장 피고인은 실 업주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9. 19. 03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대전 서구 C 4 층에 있는 ‘D ’에서, 전체이용 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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