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6고단471)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대전 동구 H빌딩 4층에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구동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넣으면 1만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2016고단263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부터
7. 22. 16:50경까지 대전 유성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90대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 D, E(2016고단3050)
가. 피고인 A 1 2016. 4. 12.자 단속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4. 12. 09:40경까지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