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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5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27.경부터 2011. 3. 2. 11:0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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