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2013압제1332호), 같은 증 제1~4호(2013압제142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52』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C, 3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8대를 설치하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057』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E, 4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 황금성 10대를 설치하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455』
1.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H와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대전 동구 J,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7대, 황금성 게임기 19대 등 총 4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