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50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2012. 10. 4.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는 B와 공모하여) 대전 서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워터 비 게임기 8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경 A로부터 위 1 항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4. 경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2. 10. 4.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1 항과 같이 “E 게임 랜드 ”에 80대의 워터 비 게임기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전 중구 F, 2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10. 15. 경 위 게임 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2. 12. 8.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