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노래연습장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위 D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 4개를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E 등에게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 경부터 2014. 7. 13.경까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위 D에서 손님 E 등 5명에게 카스 캔 맥주 22개를 개당 4,000원 씩 합계 88,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2168]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03:30경 사이에 위 D에서 손님 F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개당 4,000원 씩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 현장 사진
1. 민원회신 [2014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청 질의회시 답변 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