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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0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위 D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 7대를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에게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부터 2013. 4. 15.경까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위 장소 7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과 여자손님 1명에게 카스 병맥주 11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40,000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02:05경 위 장소 3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과 여자손님 3명에게 카스 병맥주 5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현장 촬영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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