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1호, 3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8. 23:30경 위 D에서 6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만 원에서 3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1개를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제작업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을...